사용기간 중 전당의 시설·비품을 파손, 분실한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만료,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전당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회복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전당에 반입한 각종 설비․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에 대하여 전당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용기간 중 전당에 반입한 설비․물품 등은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종료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당 원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원장은 원상복구로 인한 반입 설비․물품 등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납부된 사용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는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 대관규정」제11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당 주변 교통, 보행 등 질서유지와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공연장·전시실·교육장등 내부로 음식물 및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한 권리를 전당 원장의 허가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본 허가조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전당과 사용자의 해석이 다른 경우는 전당의 해석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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